1. 영업권 감정평가방법
(1) 영업권이란?
앞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서 다시한번 영업권의 정의를 다시 말하자면,
영업권은 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권리, 또는 다른 자산에서 별도로 인식되지 않은 자산집합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미래의 모든 경제적 이익이다. 영업권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기업가치에서 모든 식별 가능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화폐성자산의 가치를 공제한 수 잔여가액으로 측정한다.
[출처: 지식재산 무형자산 평가실무(경응수 저)]
여기서 "미래의 모든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다. 과거, 현재의 이익이 아닌 미래에 발생될 것이라 생각되는 이익을 지금 영업권의 계정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영업권을 판단할 때 가정과 전제가 필요하다.
(2) 영업권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에는 원가방식, 거래방식, 수익방식이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물건 별로 주된 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권은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3조 제3항-
감정평가법인등은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한다.
감정평가의 규칙에서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공부하기 어렵고 공부 방법은 다르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주식 공부가 더 어렵고 복잡하다.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 등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공부의 양이 방대하지 않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 산업의 특성, 또 연관된 산업의 특성, 국가의 정책, 또 다른 국가의 정책 등 많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야한다.
즉 주식은 개별성이 너무강하고, 연관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보다 훨씬 어렵다.
주식을 얘기 하는 이유는 영업권을 판단할 때, 기업가치를 구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는 각 기업의 개별성이 너무 강해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만약 기업이 많이 거래되고 거래시장이 존재하고, 거래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격을 알 수 가 있어도, 개별성 때문에 내가 평가할 기업과 유사한 거래사례를 찾기 힘들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부동산과 달리 거래가격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수익환원법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가지고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과거부터 계속되어지는 기업은 재무제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방식(거래사례를 통한 평가방식)보다 수익방식 효율적인 감정평가방법이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 주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수익방식
(1) 수익방식 적용시 고려해야할 계정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등이 존재한다.
영업권을 평가하기 전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를 중요하게 봐야한다.
(2) 기간
보통 수익방식의 적용시 기준시점부터 약 미래의 5년을 예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보통 5년으로 평가하게 된다.
(3) 매출
매출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재무제표의 매출추이를 봐야한다. 사실 과거의 매출추이가 미래에도 비슷하게 적용될지 의문이 들긴하다. 예를 들어 과거 반도체 산업은 활황기를 맞아서 매출이 급격히 올랐지만, 평가할 때 가정한 미래의 5년 후까지 계속 과거 매출의 추이로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미래의 매출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매출 추이이기 때문에 과거의 매출추이를 분석해야한다. 보통 3개년도의 과거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짧게 5년, 길게는 10년치의 재무제표 매출추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매출추이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매출추이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도 반박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의 평균의 기업의 규모는 내가 평가하는 기업의 규모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본 기업이 속한 산업의 매출추이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볼수 있다.
고속성장기를 5년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성장률은 보통 일반 GDP 성장률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1%~3% 사이로 결정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고속성장기의 성장률은 안정성장기(5년이후)의 성장률보다 항상 높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