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영업권을 평가하기전에 기업가치를 평가해야한다.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에 관한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회계지식이 필요하다.
감정평가 1차에는 회계학이 있다. 감정평가 1차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는데, 감정평가 1차 회계학의 개념이 영업권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전 블로그 내용에서는 손익계산서상 매출(Sales)계정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 다음의 매출원가에 대해서 적을 것이다.
2. 매출원가의 개념
(1) 개념
매출원가는 영어로 Cost of Goods Sold(COGS)라 한다. 즉 기업이 상품, 제품을 사오거나 제조하는데 들어간 원가이다.
기업에는 많은 종류의 기업이 있다. 제조회사가 있는가 하면, 상품을 저렴하게 사와서 다시 재판매 하는 회사가 있다.
여기서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상태표(BS)에 재고자산이라고 표시되고, 다른 곳에서 사온 것을 상품이라고 한다.
기업에는 제조회사와 물건을 떼와서 다시 재판매 하는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식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는데, 컨설팅 회사, 학원, 등등이다. 물건 등을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의 계정이 없다.
(2) 상품과 재고자산
상품의 경우에는 팔린상품의 매입금액이 제조원가의 금액으로 계상이 된다.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라는 재무제표가 있다. 제조원가명세서 (Statement of cost of goods manufactured)라고 하며, 당기완성품제조원가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이다.
(출처: 워키백과)
원재료를 사와서 다 만들어져 팔리기 전 기말재공품재고액은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고, 당기제품제조원가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계상된다.
3. 매출원가의 추정
(1) 상품의 경우
상품을 가져와 되 파는 회사의 매출의 경우에는 보통 상품 가격의 일정비율로 매출을 잡기 때문에 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재무재표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을 분석해서 구하면 된다.
(2) 재고자산의 경우
재고자산의 경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제조원가명세서를 분석해야한다.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다.
어느 기업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공장에 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의 인건비에 계상이 될까? 아니면 제조원가명세서상 인건비에 계상이 될까? 답은 제조원가명세서에 계상이 된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의 경우 법인전환목적으로 영업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의 경우 사업체가 작은 경우가 많다. 한 평가에서 판관비에 인건비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직원이 몇명이냐고 물어봤다. 5명이라고 했다. 이 분들은 제품을 제조하는 데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판관비가 아닌, 제조원가명세서상 인권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보통 인터뷰 할 때, 의뢰인들은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일하시는 모든 분의 인원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알아듣고 평가를 해야한다.
(3) 매출원가 추정
매출에서도 적었듯이, 영업권은 미래의 이익에 대한 것을 현재로 할인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과 전제하에 추정이 필요하다. 매출원가도 향후 5개년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한다. 의뢰인이 제시한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1) 재무제표를 통해서
상품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일정하기 때문에(거의), 앞으로의 매출 변동에 따라서 과거 분석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율을 적용하면 된다.
재고자산의 경우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해 크게 변동이 없는 이상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 이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나온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율을 향후 5개년 매출원가의 추정에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제조할 때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서 매입 재료값이 급격히 변동하였을 경우나, 제조 관련 일하시는 분의 인원이 변동하여 노무비가 급격히 변동하였을 경우 등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재무제표상 계상된 튀는 금액에 대해 물어보고 근거를 찾아서 적정한 매출원가를 추정해야한다.
2) 기타 자료를 통해서
[매출_영업권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의 자료를 가져와 분석할 수도 있다.
매출원가의 자료는 한국은행 통계청의 손익계산서(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별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등 평균 금액이 나와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료를 통한 매출원가 추정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출_영업권 평가]에서 적었듯이, 내가 평가하려는 기업의 크기도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평균이라고 해도, 내가 많이 평가하는 기업의 크기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업의 평균 금액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출원가의 경우에는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적절한 매출원가를 추정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