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앞에서는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비중을 구하는 방법과, 자기자본비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다. 다음에서는 타인자본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기술 할 것이다.
2. 타인자본비용을 구하는 방법
(1) 타인자본비용의 의미
타인자본비용이란 Cost of Debt이라고 하며, 기업이 부채를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자본이 필요하다. 주로 은행에서 자본을 조달받는데 이때 그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타인자본비용을 계산할 때 세율을 적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자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게 된다.
타인자본비용을 구할 때 이자율(1-법인세율)으로 계산한다.
법인세율은 유효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실무상 유효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유효세율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과세 대상소득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업의 매년의 유효세율은 달라지게 된다.
한계세율이란 추가소득이 발생할 때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점진적 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 구하는 방법
1)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방법
기업의 연혁이 오래되거나 사업의 성장이 안정화된 경우의 회사라면 회사가 추구하는 차입 대출의 가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대출의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회사의 차입금을 알고 이자비용을 안다면 회사의 이자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요할 점은 이자비용은 기간 개념이고 차입금은 시점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을 정확하게 구하고 싶다면 이자비용/((기초 차입금+기말차입금)/2) 로 구해야 할 것이다.
2)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법인전환을 위한 영업권 평가라면 기업의 재무제표에 차입금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할인율을 구할 때 이자율을 0%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할인 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차입을 안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는 한국은행 통계청의 자료나 은행의 대출이자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기술평가 실무가이드를 참고해서 구할 수 있다. 또는 본기업과 유사한 상장회사의 이자비용과 차입금을 알아 낸 뒤 평균을 구해서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3.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
자기자본비용 x 자기자본비용의 비율 + 타인자본비용 x 타인자본비용의 비율
앞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비율을 구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을 구했으면 타인자본비용도 구했다.
이제 위 식에다 대입을 하면 할인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